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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코넷 필독 사항] 인터넷 가입 피해 사례
글쓴이 코코넷 날짜 2019-12-30 16:45:56
번호 123 조회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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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코코넷 김건욱 실장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인터넷 가입 피해 사례에 대하여 글을 좀 작성해 드릴까 합니다!

"인터넷을 가입 하면서 피해 입는 게 어떤 게 있나?" 하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신데요^^

 

인터넷을 변경하게 될 때, 모르는 개인 번호로 전화가 와서 가입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사실인데요.

전화를 받고 상담을 받을 당시에 현금 사은품으로 90만원을 지급해 드린다거나 70만원을 지급해 드린다는 업체들이 간혹 있습니다.

요즘도 이런 전화가 꽤 많이 오고 있는 추세인데,


앞 글에서 경품 고시제 관련 된 글을 작성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도 언급해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경품 고시제 이후부터

이러한 사은품들은 전국 어떤 통신사를 통하여 가입을 하셔도 이렇게 큰 액수의 사은품은 지급해 드릴 수 있는 곳은 없을 뿐더러

전부 불법적인 업체에서 불법 영업건으로 저희 고객님들의 개인 정보를 통하여 연락을 드린 것입니다.


포털 사이트에만 검색을 하여도 이러한 유형의 피해를 봤다는 글들이 상당수 확인이 되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3년 약정 가입 시 90만원 지원금을 받기로 하였다.



이런 글들을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전화를 받아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통신 쪽에 관심이 없으신 저희 고객님들도 가끔 있으셔서 혹시나 하여 저런 식으로 안내해 드리며 상담을 나름 또 친절하게

해 드리는 곳들도 있다 보니 믿으시는 고객님들도 충분히 있으실 수가 있으신데


절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티비+와이파이 홈 결합 유선 상품을 가입하면서 일정한 현금 사은품을 넣어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지원금을 약정 3년 기간 동안에  1년 단위로 나눠서 넣어 드린다거나 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해 드리겠다~

이런 내용들은 다 불법 영업이므로 절대 이런 업체에서는 변경을 하시면 안 됩니다!








2. 약정이 3년이 아니라 6개월 약정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약정 기간이 다 끝나가는 부분으로 인해 개인 번호로 연락이 왔을 때,

이러한 안내를 받았다는 피해 사례인데요, 
SK,KT,LG 모든 통신사는 신규 가입 시 약정이 들어가는 건 3년 약정입니다.

약정 기간을 본사에서도 불가능한 기간으로 설정하여 6개월 약정, 혹은 9개월 약정

이런 식으로 약정을 임의로 줄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꼽히는 불법 영업 사례 중에 하나이므로

혹시나 이런 전화가 온다면 망설임 없이 통화 종료 해 주셔도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보편적으로 고객님들께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대표적인 인터넷 불법 가입 사례입니다.

다시 한번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약정이 3년이 아니라 다른 기간의 약정을 안내하거나 가입 사은품으로 너무 많은 사은품을 안내하거나

가입 당시가 아닌, 어느 정도의 기간을 걸쳐 사은품을 지급해 드린다는 업체 가 있다라면

꼭 본사에 확인하거나 본사가 통화가 안될 시 저희 코코넷으로 문의 주셔서 정확한 상담 받으신 후

정상적인 인터넷 개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 o C o N e t (코코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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